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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당국이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 쪽으로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개편된 예대율 규제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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