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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이라고 하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
가입요건.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
2. 주택보유수 1대
보유주택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가능함.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가능
4.요건
실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음
(월세,전세로 준 경우 불가함)
단 부부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
5. 자격
의사소통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시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음.
치매 등의 이유로 능력부족할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6. 연금
가입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함.
가입요건.
1.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
2. 주택보유수 1대
보유주택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가능함.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가능
4.요건
실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음
(월세,전세로 준 경우 불가함)
단 부부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
5. 자격
의사소통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시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음.
치매 등의 이유로 능력부족할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6. 연금
가입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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