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로 우편이 하나 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바로 작년 미국주식 차익실현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 신고서였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는 250만원이상부터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데 작년에 무려 그 금액이 넘었다는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파랑파랑한 계좌에 손실이 000만인데 왜...
너무 당황해서 증권사 앱으로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손익계산을 해보니 아. 그렇군요..깨끔깨끔 팔았던 게 총 누적 수익이 250만원이 넘었던 것이군요.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다들 250만원 넘지 않게 손실종목도 적절히 그때 팔아서 조정하는 것이군요. -라고 깨달았다. 나는 내가 넘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래서 무계획 무자각 투자는 아니됩니다.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유용하게 활용되면 좋겠지만 가계경제 사정상 너무 아까운 것도 사실인지라.
이미 대행사에서 주식 신고를 대신 해주었고 나는 납부만 하면 된다고 한다. 납부기한은 연말정산마감인 5월 31일까지다.
그래도 처음 납부하는 세금이라 불안해서 홈페이지로 확인하며 납부해봤다. 국세청홈택스 화면으로 들어간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egcy=Y
로그인은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고 오른쪽 사이드바에 MY홈택스로 들어가면 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신고 소득부분에 목록을 조회해 봤다.
신고내역에 들어가니 환급받는 항목과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환급받을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이 더 커서 좀 속이 쓰렸다. 서류 받은 금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납부하러 가본다. 위에 신고/납부 탭으로 들어간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된다.
지방세는 아직 기한이 아니어서 안뜨는 것 같다. 양도 소득세 뜬 것만 우선 납부한다. 아래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새창이 뜨면서 납부하기 과정이 뜨는데. 순서대로 잘 가면 어려울 것은 없다. 다만 결제수단을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와 각종 간편결제(00페이같은)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납부세액의 일정금액만큼 더 지출하기 때문이다. 혹시 몰라 눌러보고 수수료 떼는거에 식겁하고 계좌이체로 선택했다.
자신의 계좌번호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상납부 처리된 화면을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지방세는 다음 기간이 되면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납세의 의무는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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