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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와 재테크/금융지식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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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안쓰던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써보려했는데 통장이 정지됐단다.
창구까지 가서 풀어보려했는데 요새 워낙 강화가 되서 그냥은 안되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단다. 게다가 얼마전 타행 통장도 만든상태라 재발급 신청은 한달후에 가능하다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

모임통장이면 구성원명부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를 내야한다고.

나는 그냥 이체목적인데 공과금 관리비 영수증 같은 것도 증빙자료가 된다. 하이고...어렵다.


어차피 당분간은 못할거 같으니 참고용으로 사진찍어 놓음. 혹여나 잃어버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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